불효자·연 끊은 부모 상속 못 받는다
뉴스에이 시작합니다. 저는 동정민입니다. 47년 만에 상속 기준이 바뀌게 됩니다. 부모나 자녀라고 무조건 유산 일부가 가지 않게 됩니다. 헌법재판소는 학대나 방임 등 패륜적 행동을 한 부모나 자녀까지 유산 일부를 나눠 주도록 한 민법을 고쳐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. 형제·자매에 대한 재산 상속 의무는 즉시 사라집니다. 바뀐 시대상을 반영한 겁니다. 먼저 공태현 기자 리포트 보시고, 상속제도 어떻게 바뀌는지 [아는기자]와 알아보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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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모두를지켜줄수는없지만, 모두가지켜볼수있도록.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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